10년이 넘은 판결로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소송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인용결정은 공탁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공탁금이 과다하여 공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이의소 만이라도 다퉈 승소하도록 해야합니다. 피고( 집행 채권자)는 소장 부본을 받으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대하여 입증해야하며 입증 못한다면 원고(채무자)는 청구이의소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진행중인 경매는 취소되지만 피고(집행채권자)가 2011년에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집행을 한 때에는 판결금 채권은 시효중단됩니다 . 그렇다면 피고(집행채권자)는 현재의 판결문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고 원고(채무자)는 청구이의소 패소하고 경매는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압류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