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백동훈 43

소멸시효 완성된 판결로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10년이 넘은 판결로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소송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인용결정은 공탁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공탁금이 과다하여 공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이의소 만이라도 다퉈 승소하도록 해야합니다. 피고( 집행 채권자)는 소장 부본을 받으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대하여 입증해야하며 입증 못한다면 원고(채무자)는 청구이의소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진행중인 경매는 취소되지만 피고(집행채권자)가 2011년에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집행을 한 때에는 판결금 채권은 시효중단됩니다 . 그렇다면 피고(집행채권자)는 현재의 판결문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고 원고(채무자)는 청구이의소 패소하고 경매는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압류할 당시..

취득시 주택수 산정(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주택)

부부가 공동소유하는 경우 주택수산정? 1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것이므로 '1세대 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분양권과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취득세 중과 적용시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법 시행일 (2020.8.12자)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수에는 포함된다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법 시행일(2020.8.12자)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오피스텔 중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 **양도소득세와 다른점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오피스텔..

2023.1.1. 시행 지방세법상 무상취득 취득세

개정 지방세법에 의한 증여 취득세 산정 시가인정액 취득일 전 6개월 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중 당해 취득 부동산의 매매, 감정가액, 경매. 공매가액및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시가인정액)으로 하고,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정한다(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선택가능) 원칙: 시가인정액 예외: 시가표준액 *시간표준액이란 토지는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시 과세표준 산정시 채무부담액은 유상승계취득 그외 잔액은 무상취득으로 산정합니다 1.유상취득(채무부담액) 원칙: 사실상 취득가액(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

[판결] 공인중개사 계약서만 작성했어도 알선 중개행위로 본다

수수료를 받지 않고 중개의사 없이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해 준것도 공인중개사법상 알선및 중개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은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소개 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지급 받지 않고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로 서명.날인하였다. 주의사항 : 해당 빌라는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판사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 주관적 의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객관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서명. 날인해 계약서를 완성하는 행위는 거래당사자 간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가 잘 이뤄지도록 주선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민법 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없습니다. (강행규정) 판례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 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

파산면책 후 누락 채권

파산.면책신청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면책되었다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포괄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예외이다(566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선의)는 과실이 있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악의)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

실종선고 심판청구 (공시최고)-가사비송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한다. ②전지에 임한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

채무자감치. 감치결정 대응방법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감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감치는 채무자가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등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았을경우 채무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치결정되면 3개월 이내 경찰이 집행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므로 채무자 감치명령 대응방법은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을 하거나, 구금전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거나, 변제금액을 전부 갚은후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감치 불처벌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백동훈 사무소 업무와 찾아오시는길

경력사항서울가정법원 근무서울중앙지방법원 근무서울고등법원 근무수원지방법원 근무2003년 7월 1일 백동훈 법무사 사무소 개업법무사 업무 개인회생, 파산, 민사소송, 가사소송, 가압류, 가처분, 채권추심, 답변서, 공탁, 이혼소송,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 파산, 개명, 성. 본 변경허가신청, 성. 본 창설, 친양자 입양, 경매 입찰대행 및 권리 분석, 부동산. 자동차 경매신청, 부동산 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근저당설정 등기, 말소, 가등기, 법인설립(변경) 등기, 파산, 면책 후 채권 누락 면책 확인서, 청구 이의 소 등    개명, 입양. 파양, 양육비 청구, 인지, 성. 본 변경허가. 창설, 친양자 입양, 결혼, 이혼, 가사 비송  회사 법인설립, 법인 전환 계약서, 상호 등 각종 변경, 상업등..

지급명령 정본 받은 채무자 이의신청

지급명령은 받은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거나 , 변제할 금액보다 높게 청구되었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지급명령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채무자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으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 주장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채권자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