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지급명령은 받은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거나 , 변제할 금액보다 높게 청구되었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지급명령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채무자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으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 주장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채권자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민사.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계약만료 보증금 반환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을 모를 때는 상속재산관리 선임 (0) | 2022.12.14 |
---|---|
보증금반환청구의소 (0) | 2022.12.14 |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일상가사, 사실혼) (0) | 2022.12.12 |
소멸시효 완성된 판결로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0) | 2022.12.09 |
실종선고 심판청구 (공시최고)-가사비송 (0) | 2022.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