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소송

지급명령 정본 받은 채무자 이의신청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2. 12. 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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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받은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거나 , 변제할 금액보다 높게 청구되었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지급명령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채무자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으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 주장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채권자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