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가압류. 경매 3

[수원.광교.용인법무사]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하기(압류 통장 출금 185만 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각호에서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그중 8호에서는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최저생계비는 월 185만 원입니다. 압류금지 채권 최저 생계비 185만 원(2023년 현재)을 자동으로 보장받는 건 아니고 별도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만 통장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결정되면 채무자는 결정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 방문해야 결정문에 나온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범위변경신청 첨부 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소득..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 경매절차에서 가등기 말소되는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선순위인 가등기가 말소 촉탁 대상인지 여부(2022.5.12 선고 2019다 265376 판결 선순위 가등기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도, 선순위인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등기보다 선순위 가압류등기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가?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역시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수인..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이 확정되기전에 즉시항고해야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즉시항고 해야 확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는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인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 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인 인가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