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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소유하는 경우 주택수산정?
1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것이므로 '1세대 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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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분양권과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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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적용시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법 시행일 (2020.8.12자)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수에는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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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법 시행일(2020.8.12자)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오피스텔 중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
**양도소득세와 다른점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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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오피스텔 취득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되므로 중과되지 않음(기본세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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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주택을 3년(종전과 신규주택 이 모두 조정지역 대상지역 소재지 2년)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일시적 2주택
조정지역일때 취득한 집이라면 조정지역 해제되더라도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거주해야하고,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여전히 2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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