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취득, 양도,상속,증여등)

취득시 주택수 산정(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주택)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2. 12. 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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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소유하는 경우 주택수산정?
1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것이므로 '1세대 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분양권과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취득세 중과 적용시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법 시행일 (2020.8.12자)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수에는 포함된다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법 시행일(2020.8.12자)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오피스텔 중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
**양도소득세와 다른점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오피스텔 취득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되므로 중과되지 않음(기본세율 4%)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주택을 3년(종전과 신규주택 이 모두 조정지역 대상지역 소재지 2년)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일시적 2주택

조정지역일때 취득한 집이라면  조정지역 해제되더라도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거주해야하고,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여전히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