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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성립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민법 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없습니다. (강행규정)
판례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 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낼 때 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4.2.13선고 2003다29043판결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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