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백동훈 43

[수원, 광교, 용인, 화성] 대출금 소명에 대한 보정명령

대출금 소명 관련 보정명령​법무사 백동훈 사무소게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payinfo.or.kr)금융결제원내 계좌 한눈에! 어카운트인포 서비스 흩어져 있던 모든 금융계좌를 손쉽게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보세요! 클릭 한번으로 내카드 한눈에! 흩어져 있는 모든 카드내역을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이체도 한번에 확인! 불필요한 자동이체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에서 한번에 정리하세요!www.payinfo.or.kr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에서 본인확인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발급가능합니다채무자가 사용하는 모든 계좌 중에서 활동성 계좌 금융거래내역서를 발급하여 1년 동안 1회당 1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한 출처를 밝혀야 하며 만일 밝히지 못한다면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재..

[수원,광교,용인법무사]임차권등기명령 결정되면 임차권등기 이뤄진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임대차계약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미반환된 보증금이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기 위함이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후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실거주 하는 것과 같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개정 전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 결정을 받더라도 집주인에게 송달되어야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하였을 때 임차권등기 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임차권등기가 어려웠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개정 후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이 되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결정이 송달..

[광교,수원,용인법무사]이사할 집에 외국인 전입 여부 확인 가능해졌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만으로는 전입신고한 외국인 세입자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입신고한 외국인을 전입세대 열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악용해 임대인이 주택 담보대출을 받거나 이사할 집에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임대차계약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 교부는 언제부터 시행 '출입국관리법'과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전입세대 열람 시 확인되지 않아 외국인의 체류 확인서를 열람.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법무부는 외국인의 전입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 교부'제도를 2023.6.14일부터 시행..

[수원.광교.용인법무사]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하기(압류 통장 출금 185만 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각호에서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그중 8호에서는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최저생계비는 월 185만 원입니다. 압류금지 채권 최저 생계비 185만 원(2023년 현재)을 자동으로 보장받는 건 아니고 별도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만 통장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결정되면 채무자는 결정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 방문해야 결정문에 나온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범위변경신청 첨부 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소득..

상속재산 파산제도(한정승인심판 청구인)

한정승인심판 청구인 상속재산 파산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상속재산에 대하며 파산이 선고되는 것을 '상속재산 파산제도'입니다상속재산 파산제도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 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을 정확히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을 통화여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 레게 공평하게 변제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재산 파산제도가 한정승인 청구인에게 유리한가상속인이 상속재산 환가가을 통해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청산절차를 이행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속인이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분배가 되지 않아 부당 변제 등으로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속채무가 복잡..

상속예금을 찾으려는데 공동상속인들과 연락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고인의 장례를 마치고 나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공동상속인들과 연락되지 않을 때 그리고 고인을 오랜 기간 동거, 간병 등으로 부양하였다면, 공동 상속인을 상대로 기여분결정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수있고 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만 할수도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접수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소 변동 내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보정을 하면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다투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들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면 확정된 지분 비율에 따라 예금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등기는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법정상속등기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 되었을 때 파산자로 살아야 하나요? 복권 신청을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도 가능한가요?

파산폐지 결정이란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해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이 없어 재산의 환가와 채권의 배당 등을 할 수 없을 때 파산폐지 결정을 내립니다. 파산절차를 종료하고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 동시 폐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 결정하는 것으로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동시 폐지 결정을 합니다. ​ 당연 복권 ⓐ면책결정 확정된 때,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 신청을 해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과한 경우 -공. 사법상 등의 제한과 직업적 제한이 없어진다는 의미에서의 복권이 채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면책불허가 결정되었을 때 신청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싶은데 조건과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하려면 준비할 서류는 유출입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유출확인서(금융기관확인서등) 피해입증 생명.신체. 진료기록부. 진단서등 재산. 금융거래내역서등 성범죄. 가정폭력: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입소확인서등 피해우려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녹취록, 진술서등) 주민등록번호 변경하려면 주민등록변경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시. 군. 구.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6개월 이내 심사. 의결하여 시. 군. 구에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시. 군구는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고 주민번호변경신청 인용결정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변경 됩니..

공사대금 대여금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 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기준이 뭔가요

지급명령 신청은 금전의 반환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금전반환 목적인 대여금이나 보증금, 물품대금, 공사대금등의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소송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알고 있을 때만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결정은 취소되어 무효가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 측에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소송에 필요한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납부해야만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은 분쟁이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툼의 가능성이 있어 상대방이 이의신청 할 ..

배당이의는 언제해야하나요. 만일 배당이의(배당이의소송)를 못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을 하고 상대방을 피고로 배당기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소송을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한다. 소제기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유보된 배당절차가 다시 속행되어 배당이 실시됩니다.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의 순서대로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배당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배당받는 경우에 배당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받았거나 배당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가 있다는 것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의의를 제기한 후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기일에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면 구제받을수 없을까요?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실시된 배당에서 배당받지 못한 일반채권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