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성본변경허가.친양자입양. 이혼.재산분할 2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민법 제781조 제1항 자는 부의 성과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성본변경심판청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부가 친양자를 입양하는 것이며 성본 변경은 법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제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거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성본변경을 스스로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자신의 성씨와 본적을 바꾸려..

친양자입양하려고 하려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친양자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을 청구하고 가정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재판 확정일로 부터 1월 내에 입양 신고서에 재판확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신고를 하여야한다. 입양자는 입양에 의하여 양부모의 친생자가 되고 양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된다(제908조의 3제1항) 또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양친 부모가 친양자의 친권자가 되고(제909조 1항) 입양전 친족관계는 종료된다(제908조의 3 제2항) 친양자는 입양에 의하여 양부모의 친생자가 되고 양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 되고 (제908조의 3 제1항)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양친부모가 친양자의 친권자가 된다(제909조 제1항)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