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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넘은 판결로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소송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인용결정은 공탁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공탁금이 과다하여 공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이의소 만이라도 다퉈 승소하도록 해야합니다.
피고( 집행 채권자)는 소장 부본을 받으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대하여 입증해야하며 입증 못한다면 원고(채무자)는 청구이의소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진행중인 경매는 취소되지만 피고(집행채권자)가 2011년에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집행을 한 때에는 판결금 채권은 시효중단됩니다 . 그렇다면 피고(집행채권자)는 현재의 판결문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고 원고(채무자)는 청구이의소 패소하고 경매는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47330판결 대법원 2017.4.28 선고 2016다 23984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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