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9

유언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법정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상속 순위 1순위 법률혼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친생자, 인지된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 손자녀, 태아등) 2순위 법률혼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사촌, 형제자매, 여동생의 딸(조카)등)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0조) 태아가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유산 또는 사산으로 사망하면 소급하여 그 상속권이 없던것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제1003조 제1항).

상속등기 협의분할을 하려는데 공동상속인중 재외국민이 있습니다.서류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한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등록번호 발급신청 및 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의 협의분할상속등기 입국하지 않고 서류 준비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등기원인서류가 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위해 입국을 해야 하는데 번거롭겠지요. 입국하지 않고 위임하는 방법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재외국민 입국하지 않고 처분위임장 인증받아서 상속등기 국내에 있는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처분위임장'이 필요한데 반드시 구체적으로 상속부동산에 대해 협의분할하는 것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 내용을 명시하여 ..

등기 2023.01.03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등기를 하려는데 외국국적시민권자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등기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됩니다. 상속등기는 기한이 없지만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해야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상속등기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시민권자에게 필요한 것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외국시민권자가 국내에 올 수 없는 없다면 위임장을 통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신청 및 그 등록증명서 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시민권자의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위임장에 시민권자 국가 내에 공..

등기 2023.01.02

상속등기를 하려는데 합의가 안될 때와 상속인과 연락이 안 되는데 상속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랑하던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뒤에는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고인의 유품도 정리해야 하고 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생각해야 하고 고인이 남겨둔 재산이 있다면 상속등기도 해야 합니다. 민법 제187조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매매해야한다면 상속 반드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속등기의 방법은? 첫째 상속인 전원이 협의를 해서 등기를 하는 상속등기 둘째 상속인 서로 의견의 맞지 않을 때 또는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서류 준비를 할 수 없을 때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 없이 상속인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는 법정상속등기 셋째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한 상속등기가 있습니다.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완료해야 하는 상..

등기 2023.01.02

상속 유류분청구하는데 증여재산 산정하는 기준과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판 1996.2.9, 95다 17885 ; 대판 2009.7.23, 2006다 28126) 당해 반환 의무자에 대하여 반환 하야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판 2006.6.23, 2004다 51887) 증여 이후 수증자나 증여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장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2015,11.12, 2010다 104768)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유..

상속 받지 못했는데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 비율과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 한다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증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침해한 한도에서 수증자나 수유자에게 부족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제1115조) 유류분 권리자의 지위는 상속개시 전까지는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유류분의 법적 성질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후에는 유류분권의 상속과 양도도 가능하고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기여분은 유류분과 상관없기 때문에 기여분이 유류분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을 상속개시 전이나 후에 포기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한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통설과 판례는 상속개시 전의 유..

상속포기했는데 생명보험금 수령해도 될까요

생명보험금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망인)이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경우의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포기 시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생전에 수령하지 않은 (입원비, 수술비, 암진단비 ) 보험금과 사고로 인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 고인에게 권리가 주어진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분류)-상속을 포기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금을 수령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다른 채무들까지 떠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를 특정상속인으로만 표시한 때에는 생명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대판 2001.12.24, 2001다 65755) 보험수익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보험계..

한정승인 부당변제로 인한 책임

한정승인자가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월 이상을 넘는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한정승인을 한 날로 부터 5일 내에 공고하여야한다(제1032조 제1항))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 하거나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변제하는 등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로 인한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 부터 3년, 변제의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제1038조 제3항 제7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