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소송 23

[주택임차권등기명령]-임대인 사망했을 때

임대인이 사망하였는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가요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는 가야 하는데 상속인이 상속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난감하시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 이럴때는 사망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신탁부동산] 임대차 거주 중인데 임대인이 임차 부동산을 신탁

임대차 거주 중인데 임대인이 주택을담보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신탁한다는통보를 받았습니다.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대항력은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며, 전입신고와 점유를 한다면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 발생합니다)신탁법상 신탁부동산 임차주택 임대인의 지위 승계[판결요지]【판결요지】[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것으로 본다.--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

[수원,광교,용인법무사]임차권등기명령 결정되면 임차권등기 이뤄진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임대차계약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미반환된 보증금이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기 위함이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후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실거주 하는 것과 같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개정 전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 결정을 받더라도 집주인에게 송달되어야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하였을 때 임차권등기 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임차권등기가 어려웠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개정 후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이 되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결정이 송달..

[광교,수원,용인법무사]이사할 집에 외국인 전입 여부 확인 가능해졌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만으로는 전입신고한 외국인 세입자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입신고한 외국인을 전입세대 열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악용해 임대인이 주택 담보대출을 받거나 이사할 집에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임대차계약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 교부는 언제부터 시행 '출입국관리법'과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전입세대 열람 시 확인되지 않아 외국인의 체류 확인서를 열람.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법무부는 외국인의 전입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 교부'제도를 2023.6.14일부터 시행..

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경매(강제집행)을 진행했는데 배우자가 공유주장할때 채권자는 공유관계부인의소 또는 공유관계부존재확인의소로 다툴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21조 제1항은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배우자가 공동으로 점유하는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배우자는 공유지분을 주장하여 매각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 집행관은 유체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인지 공유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채무자가 압류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소유로 간주하는것이 아니므로 매각대금중 배우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우자에게 지급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공유관계부인의소 또는 공유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여 다툴수있습니다. 채권자가 공유관계부인의소가 제기 하면 집행관은 매각대금중..

공사대금 대여금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 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기준이 뭔가요

지급명령 신청은 금전의 반환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금전반환 목적인 대여금이나 보증금, 물품대금, 공사대금등의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소송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알고 있을 때만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결정은 취소되어 무효가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 측에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소송에 필요한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납부해야만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은 분쟁이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툼의 가능성이 있어 상대방이 이의신청 할 ..

배당이의는 언제해야하나요. 만일 배당이의(배당이의소송)를 못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을 하고 상대방을 피고로 배당기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소송을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한다. 소제기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유보된 배당절차가 다시 속행되어 배당이 실시됩니다.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의 순서대로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배당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배당받는 경우에 배당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받았거나 배당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가 있다는 것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의의를 제기한 후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기일에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면 구제받을수 없을까요?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실시된 배당에서 배당받지 못한 일반채권자에..

채무자가 사해행위(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했을때 입증책임은누구에게 있고 사해행위 소장을 받았는데 선의 입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행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며 그것이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 는 것이어야 한다(사해행위) 법률행위당시에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악의가 있어야 사해행위가 성립되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채권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한다. 즉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 악의가 추정되는 상황에서 채무자. 그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를 선의로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나 전득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결국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한 수익자. 전득자는 채무의 무자력을 알 수 없었다는 등의 항변을 하여 스스로..

이행권고결정이 왔습니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이행권고제도 소액사건에 대하여 간이한 해결과 당사자의 법정 출석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에 회부하기에 앞서 행하는 임의적 전치절차입니다. 이행권고결정 송달 이행권고 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행권고결정서의 경우 이를 받은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결정서의 송달은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도달될 수 있는 교부송달방식에 의하도록 하여 이행권고결정서의 송달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한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소액사건심판법 제 5조의 4)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

상속재산 상속받지 못했는데 유류분청구에 포함되는 기준 재산에 대해궁금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란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다(제1113조 제1항) 상속재산 상속 재산이란 상속개시 시에 가진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을 의미한다.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유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고, 특별수익자에게 증여하기로 한 재산 중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재산은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에 포함된다(대판 1996.8.20 96다 13682) 유증재산 유증한 재산은 상속개시 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취급된다. 사인증여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대판 2011.11.30, 2001다 6947) 증여재산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는 모두 산입된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