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등기 9

유언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법정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상속 순위 1순위 법률혼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친생자, 인지된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 손자녀, 태아등) 2순위 법률혼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사촌, 형제자매, 여동생의 딸(조카)등)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0조) 태아가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유산 또는 사산으로 사망하면 소급하여 그 상속권이 없던것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제1003조 제1항).

상속등기 협의분할을 하려는데 공동상속인중 재외국민이 있습니다.서류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한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등록번호 발급신청 및 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의 협의분할상속등기 입국하지 않고 서류 준비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등기원인서류가 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위해 입국을 해야 하는데 번거롭겠지요. 입국하지 않고 위임하는 방법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재외국민 입국하지 않고 처분위임장 인증받아서 상속등기 국내에 있는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처분위임장'이 필요한데 반드시 구체적으로 상속부동산에 대해 협의분할하는 것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 내용을 명시하여 ..

등기 2023.01.03

상속 유류분청구하는데 증여재산 산정하는 기준과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판 1996.2.9, 95다 17885 ; 대판 2009.7.23, 2006다 28126) 당해 반환 의무자에 대하여 반환 하야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판 2006.6.23, 2004다 51887) 증여 이후 수증자나 증여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장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2015,11.12, 2010다 104768)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유..

상속 받지 못했는데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 비율과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 한다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증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침해한 한도에서 수증자나 수유자에게 부족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제1115조) 유류분 권리자의 지위는 상속개시 전까지는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유류분의 법적 성질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후에는 유류분권의 상속과 양도도 가능하고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기여분은 유류분과 상관없기 때문에 기여분이 유류분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을 상속개시 전이나 후에 포기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한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통설과 판례는 상속개시 전의 유..

이혼 소송 후에 전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재판상이혼이 확정된후------재산분할 과정이 끝난후 배우자가 숨겨놓은 부동산이 발견되었다면--재산분할 청구 가능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1205 재산분할청구 이혼소송 때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청구인이 이전 재판 때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재산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재산분할 후 발견된 그 재산도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점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혼.재산분할 2022.12.28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하고 공증했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한다면 협의는 아무런 효력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하고 공증했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한다면 협의는 아무런 효력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을 이미 이행을 했더라도 재판상이혼 단계에서 재산분할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 3. 재판부--협의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협의상 이혼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되거나, 일방이 이혼청구의 소에 의해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이 이뤄진 경우에는 협의이혼 공정증서상의 재산분할의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취득 경위,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

이혼.재산분할 2022.12.28

한정승인 부당변제로 인한 책임

한정승인자가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월 이상을 넘는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한정승인을 한 날로 부터 5일 내에 공고하여야한다(제1032조 제1항))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 하거나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변제하는 등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로 인한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 부터 3년, 변제의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제1038조 제3항 제766조)

2023.1.1. 시행 지방세법상 무상취득 취득세

개정 지방세법에 의한 증여 취득세 산정 시가인정액 취득일 전 6개월 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중 당해 취득 부동산의 매매, 감정가액, 경매. 공매가액및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시가인정액)으로 하고,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정한다(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선택가능) 원칙: 시가인정액 예외: 시가표준액 *시간표준액이란 토지는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시 과세표준 산정시 채무부담액은 유상승계취득 그외 잔액은 무상취득으로 산정합니다 1.유상취득(채무부담액) 원칙: 사실상 취득가액(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