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수원, 광교, 용인, 화성] 대출금 소명에 대한 보정명령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4. 7. 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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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소명 관련 보정명령

법무사 백동훈 사무소

게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payinfo.or.kr)

채무자가 사용하는 모든 계좌 중에서 활동성 계좌 금융거래내역서를 발급하여 1년 동안 1회당 1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한 출처를 밝혀야 하며 만일 밝히지 못한다면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재산목록에 추가)

신용카드 이용내역의 30만 원 이상 사용을 소명하고 만일 소명하지 못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생활비, 편파 변제, 도박, 낭비, 게임 등 사용하였다면 청산가치 반영해야 합니다.

채무금 사용처 소명하지 못해도 개인회생 진행 가능한가

예를 들어 대출금이 1억 5천만 원인데 소득이 200만 원이고 1인 생계비 공제로 계산해서 월 1,337,067원(2024년 60% 조정금액)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2,000,000-1,337,067=662,933원 36개월 23,865,580원 변제하는 면제안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위의 내용으로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첫째 채무자가 대출금을 모두 소명하였다면 월 662,933원 36개월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 결정

둘째 채무자가 대출금을 1500만 원 정도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월 662,933원 36개월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 결정

셋째 채무자가 대출금 3000만 원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월 662,933원 60개월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 결정 가능

위와 같이 대출금과 소득 청산가치 등 상황에 따라 변제금과 변제 월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낮은데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높다면 개인회생 진행 불가 일수도 있으니 모든 상황을 잘 판단해서 신청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