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소송

배당이의는 언제해야하나요. 만일 배당이의(배당이의소송)를 못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3. 1. 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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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을 하고 상대방을 피고로  배당기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소송을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한다.  소제기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유보된 배당절차가 다시 속행되어 배당이 실시됩니다.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의 순서대로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배당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배당받는 경우에 배당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받았거나 배당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가 있다는 것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의의를 제기한 후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기일에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면 구제받을수 없을까요?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실시된 배당에서
배당받지 못한 일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있는지 여부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대법원 2000.10.10 선고  99다 53230 판결)

배당이의소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법원은 배당이의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에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99다 3501)

【참조조문】 민법 741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56조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 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3.13. 선고 99다 26948 판결)

대법원은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임에도 채권자가 그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98다 12379)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적어도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 전세권 그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배당이의소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법원은 대방이의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에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99다 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