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가압류. 경매

[수원.광교.용인법무사]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하기(압류 통장 출금 185만 원)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3. 8. 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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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각호에서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그중 8호에서는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최저생계비는 월 185만 원입니다. 압류금지 채권 최저 생계비 185만 원(2023년 현재)을 자동으로 보장받는 건 아니고 별도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만 통장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결정되면 채무자는 결정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 방문해야 결정문에 나온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범위변경신청

첨부 서류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2. 소득 금액 증명서
  3. 거래내역(압류금지를 구하는 계좌의 종류, 계좌번호, 개선점) 1년간 거래내역
  4. 각 은행별 계좌잔고(신청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예금계좌의 잔액을 합산하여도 최저생계비에 미달한다는 점, 시중은행들: 농협, 국민, 우리 신한,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우체국,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계좌잔고증명원, 거래가 없는 은행에 대해서는 무거래 확인서)
  5.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payinfo.or.kr) - 내 계좌 한눈에 클릭해서 인증하면 채무자가 사용하는 계좌를 알 수 있습니다.
  6. 그외 법원에서 추가서류 제출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 첨부서류 3번. 4번은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