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광교,수원,용인법무사]대법원 "상속포기하더라도 상속형 연금보험금 수령 가능, 상속재산 아냐"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3. 8. 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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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형 연금보험금 수령 가능 판결

대법원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사실상 생명보험금이어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금보험금이 부모가 생전 보험사에 낸 보험료와 실질적으로 같다 하더라도, 법적 성격은 부모가 숨져 지급된 생명보험금이라며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빚 갚는데 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1심과 2 심은 상속재산이 맞는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채무자(피상속인)가 보험료 1억 원을 내고 매달 생존연금을 받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이 만기 전에 숨지면 자녀에게 보험료 원금을 지급하도록 설정하고 사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들이 상속형즉시연금보험 수령 사실을 알고 변제요구를 하였으니 대법원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상속재산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