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 피상속인(망인)이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보험 계약을 했다면? 상속재산입니다.
피상속인(망인)이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했다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포기했다면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생전에 수령하지 않은 (입원비, 수술비, 암 진단비) 보험금과 사고로 인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 고인에게 권리가 주어진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상속포기한 상황에서 해당 위 내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다른 채무를 떠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표시한 때 - 상속인 고유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만 표시한 때에는 생명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대판 2001. 12. 24, 2001 다 65755)
보험수익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수익자를 다시 지정하기 전에 사명하였다면 제3자인 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하였더라도 상속재산이 아닌 사유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대판 2001.12.28 2000다 31502)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대판 2004. 7. 9. 2003다 29463) 보험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생명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에도 보험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다(대판 2007. 11. 30 20005도 5529) 그러므로 상속인이 상속포기하였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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