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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은 상속포기 받았더라도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유족 연금 승계 가능하고 연금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연금 수급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의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 순위는 민법상 상속순위와 다르다
- 국민연금공단의 유족연금 수령 순위이며 1배우자 2. 자녀(25세 미만) 3. 부모 4. 손자녀(19세 미만) 5. 조부모 (일정한 추가 요건 별도 요건 있습니다). 유족연금 연금은 민법 상속순위와 무관하게 유족의 최우선 위자가 받게 되고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것이며 상속의 순위와 다릅니다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가입 중이거나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였거나,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했던 사람, 장애등급 2급으로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되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만 고인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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