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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고인의 장례를 마치고 나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공동상속인들과 연락되지 않을 때 그리고 고인을 오랜 기간 동거, 간병 등으로 부양하였다면, 공동 상속인을 상대로 기여분결정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수있고 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만 할수도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접수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소 변동 내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보정을 하면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다투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들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면 확정된 지분 비율에 따라 예금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등기는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법정상속등기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등기선례 제5-276호]
간단하게 설명하면 상속등기하려는 1인이 본인 지분만 등기할 수 없고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에 대하여도 등기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끔 방문하시는 분들 중 본인 상속지분만 등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 1인이 상속등기 신청하면 신청인과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이 함께 등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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