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심판 청구인 상속재산 파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상속재산에 대하며 파산이 선고되는 것을 '상속재산 파산제도'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 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을 정확히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을 통화여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 레게 공평하게 변제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가 한정승인 청구인에게 유리한가
상속인이 상속재산 환가가을 통해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청산절차를 이행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속인이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분배가 되지 않아 부당 변제 등으로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채무가 복잡하지 않고 예금 등 현금성 자산만 있다면 임의 환가 후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상속인이 할 수 있지만 부동산, 주식, 차량 등 환가가 어려운 자산은 상속채무관계가 복잡하므로 '상속인 파산제도를 신청하여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안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제2항, 제3조 제6항)
한정승인 심판청구가 수리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지체 없이 회생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회생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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