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소송

[광교,수원,용인법무사]이사할 집에 외국인 전입 여부 확인 가능해졌습니다.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3. 8. 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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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만으로는 전입신고한 외국인 세입자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입신고한 외국인을 전입세대 열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악용해 임대인이 주택 담보대출을 받거나 이사할 집에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임대차계약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 교부는 언제부터 시행

'출입국관리법'과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전입세대 열람 시 확인되지 않아 외국인의 체류 확인서를 열람.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법무부는 외국인의 전입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 교부'제도를 2023.6.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체류 확인서 발급하려면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 등 신청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출입국. 외국인 관서나 읍. 면. 동사무소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