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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은 금전의 반환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금전반환 목적인 대여금이나 보증금, 물품대금, 공사대금등의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소송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알고 있을 때만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결정은 취소되어 무효가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 측에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소송에 필요한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납부해야만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은 분쟁이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툼의 가능성이 있어 상대방이 이의신청 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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