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소송

[수원,광교,용인법무사]임차권등기명령 결정되면 임차권등기 이뤄진다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3. 8. 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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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임대차계약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미반환된 보증금이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기 위함이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후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실거주 하는 것과 같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개정 전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 결정을 받더라도 집주인에게 송달되어야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하였을 때 임차권등기 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임차권등기가 어려웠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개정 후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이 되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결정이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