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임대차계약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미반환된 보증금이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기 위함이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후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실거주 하는 것과 같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개정 전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 결정을 받더라도 집주인에게 송달되어야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하였을 때 임차권등기 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임차권등기가 어려웠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개정 후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이 되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결정이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사.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임대인 사망했을 때 (0) | 2024.07.31 |
---|---|
[신탁부동산] 임대차 거주 중인데 임대인이 임차 부동산을 신탁 (0) | 2024.07.31 |
[광교,수원,용인법무사]이사할 집에 외국인 전입 여부 확인 가능해졌습니다. (0) | 2023.08.21 |
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경매(강제집행)을 진행했는데 배우자가 공유주장할때 채권자는 공유관계부인의소 또는 공유관계부존재확인의소로 다툴수 있나요 (0) | 2023.01.26 |
공사대금 대여금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 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기준이 뭔가요 (0) | 2023.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