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소송

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경매(강제집행)을 진행했는데 배우자가 공유주장할때 채권자는 공유관계부인의소 또는 공유관계부존재확인의소로 다툴수 있나요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3. 1. 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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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21조 제1항은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배우자가 공동으로 점유하는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배우자는 공유지분을 주장하여 매각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 집행관은 유체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인지 공유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채무자가 압류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소유로 간주하는것이 아니므로 매각대금중 배우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우자에게 지급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공유관계부인의소 또는 공유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여 다툴수있습니다.

채권자가 공유관계부인의소가 제기 하면 집행관은 매각대금중  배우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