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집행법 제221조 제1항은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배우자가 공동으로 점유하는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배우자는 공유지분을 주장하여 매각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 집행관은 유체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인지 공유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채무자가 압류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소유로 간주하는것이 아니므로 매각대금중 배우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우자에게 지급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공유관계부인의소 또는 공유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여 다툴수있습니다.
채권자가 공유관계부인의소가 제기 하면 집행관은 매각대금중 배우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탁합니다.
'민사.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원,광교,용인법무사]임차권등기명령 결정되면 임차권등기 이뤄진다 (0) | 2023.08.21 |
---|---|
[광교,수원,용인법무사]이사할 집에 외국인 전입 여부 확인 가능해졌습니다. (0) | 2023.08.21 |
공사대금 대여금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 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기준이 뭔가요 (0) | 2023.01.13 |
배당이의는 언제해야하나요. 만일 배당이의(배당이의소송)를 못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1.12 |
채무자가 사해행위(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했을때 입증책임은누구에게 있고 사해행위 소장을 받았는데 선의 입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23.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