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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으로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간보험의 가입자로한다「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7조 3항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므로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로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질문
근로자 갑돌이의 장모 65세가 치매에 걸려 치료비가 부담되고 장모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아 수급권자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사람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2조) 그러므로 갑돌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노인장기요양센터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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