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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차용증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뭔가요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3. 1. 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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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차용증서의 줄임말이고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다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는것으로 차용증의 기본적인 기재사항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 총액(대여금액)

ⓑ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비율)

ⓒ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것인가(변제장소)

ⓓ 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

ⓔ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얼마로 할것인가(위약금)

ⓕ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등) , 채권자  차용일자등 기재하고  채무자 날인하고 신분증복사, 인감증명서 첨부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할때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동일해야합니다)

ⓖ 예정 기일에 이자 지급을 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즉 원금의 지급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을 때의 보상에 대한 내용 등의 특약조항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하도록 한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채무자가 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공증을 해두는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채무자에게 담보가치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근저당설정을 해두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돈을 줄때는 현금보다는 "증거"가 남는 계좌이체등을 사용하는것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