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제26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제27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사용자가 해고를 휴대전화 문자와 전화로 통지하면 해고의 효력이 없다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한것으로 본다(제27조 제3항)
'생활법률.법률정보. 법률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인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했는데 지인(수탁자)이 몰래 팔았습니다. 돌려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부동산명의신탁) (0) | 2023.01.04 |
---|---|
장모또는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 치료비가 부담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3.01.02 |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을때 해고의 조치가 정당한지 알수있나요? (0) | 2022.12.30 |
근로자 회사 취직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연차 유급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2.12.30 |
[판결] 공인중개사 계약서만 작성했어도 알선 중개행위로 본다 (0) | 2022.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