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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해고를 휴대전화 문자와 전화로 통지해도 되나요?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2. 12. 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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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제26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제27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사용자가 해고를 휴대전화 문자와 전화로 통지하면 해고의 효력이 없다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한것으로 본다(제2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