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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회사 취직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연차 유급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2. 12. 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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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년 유급으로 제공해야 하는 휴가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제60조 제1항) 만일 근로자가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이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 한도로한다(제60조 제4항)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실시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급휴가를 주어야한다(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만일 휴가를 주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있다 제60저 5항)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휴가 사용을 촉진하는등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제60조 7항) 사용자(회사)는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휴가를 정하여 알려주도록 촉구해야한다--   촉구에도 불구하고 휴가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 사용자(회사)가 임의로 정해서 통보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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