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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정차를 갖추어야 정당한 해고가 된다고 하였다(제24조)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1항)
2)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한다(제2항)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한다. 이경우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
4)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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