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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 계약서만 작성했어도 알선 중개행위로 본다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2. 12. 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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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받지 않고 중개의사 없이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해 준것도 공인중개사법상 알선및 중개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은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소개 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지급 받지 않고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로 서명.날인하였다.

주의사항 : 해당 빌라는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판사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 주관적 의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객관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서명. 날인해 계약서를 완성하는 행위는 거래당사자 간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가 잘 이뤄지도록 주선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신탁된 부동산임에도 공인중개사는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빌라에 관한 신탁관계 설정사실과 법률적 의미, 즉 신탁회사가 소유자이므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빌라에 관해 집행절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함에도 신탁원부나 법률적 의미 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사자를 만나지 못했고, 중개수수료 받지 않았고, 계약서에는 신탁관계가 기재되어있었다는 점등을 참작하여 공인중개사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임차인이 돌려 닫지 못하는 금액 6500만 원의 20% 1300만 원 손해배상)

신탁되어있는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신탁원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위탁자, 신탁자, 수익자. 임대 권한 귀속 및 절차에 대한 부 분등 권리관계를 확인해 신탁원부상 임대차 권한이 있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50,107호(하동, 지연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