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했는데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려면 상속 파산도 해야 하나요?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2. 12. 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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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상속파산 신청하면 파산 관재인이 환가해서 배당

상속채무가 상속채무보다 많을 때 상속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방법이 있습니다.상속포기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므로 4촌 이내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한정승인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환가해서 배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상속 파산 신청 비용은 상속재산은 우선적 충당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후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면 하면 파산 관재인이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을 환가하고 파산신청 시 상속인이 납부한 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 신청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 상속재산에서 충당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 중 일정액 또한 상속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장례비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되었다면 상속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인이 먼저 장례비를 지출했더라고 추후 상속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고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을 인출하여 장례비로 사용하더라도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