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돌아가신분이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 상속포기했는데 자동차 처리하는 방법과 공동상속인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경우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2. 12. 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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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차량 상속이전 생략하고 폐차되나요?

소유자가 고인이 되면 상속인은 상속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 등록 관련 법상 소유주가 달라지면 6개월 이내 소유권이전 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범칙금 부과됩니다.

공동상속인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공동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 선처리 후 "자동차 소유권이전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단독 명의 이전도 가능합니다

일반 폐차 말소와 압류차 폐차 말소

일반 폐차 말소는 저당과 압류를 수습한 다음 폐차하는 방식이고 압류차 폐차 말소는 저당 압류를 소유자 명의로 군 상태에서 폐차 등록신고 형식입니다.

고인의 자동차 설정. 압류 자동차 폐차 신청해도 되나?

                            기본적으로는 안 되지만 낡고 오래되어 값어치가 없는 차량은 폐차 말소등록 가능합니다

피상속인 명의 자동차 상속

상속포기 상속인은 자동차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은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해야 하며 이전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채권자들이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심판문을 받은 후 과태료 납부하거나
망인의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것을 권합니다

한정승인 차량을 계속 이용하려면 중고차 매매가격을 상속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차량 계속 사용하거나

 

차량을 폐차하려면 과태료. 압류채권을 변제해야 폐차가 가능하지만 차령초과말소등록은 관할지자체에 말소등록 가능한 차량을 문의하여 차령초과사실이 확인되면 말소할 수 있고 압류채권등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폐차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