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소송

[주택임차권등기명령]-임대인 사망했을 때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4. 7. 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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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사망하였는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는 가야 하는데 상속인이 상속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난감하시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 이럴때는 사망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법무사백동훈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