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소송

채무자가 사해행위(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했을때 입증책임은누구에게 있고 사해행위 소장을 받았는데 선의 입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3. 1. 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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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며 그것이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 는 것이어야 한다(사해행위)
법률행위당시에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악의가 있어야 사해행위가 성립되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채권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한다. 즉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 악의가 추정되는 상황에서  채무자. 그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를 선의로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나 전득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결국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한 수익자. 전득자는 채무의 무자력을 알 수 없었다는 등의 항변을 하여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며 채무자는 피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1.5.13 선고 91다 13717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 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기 전에 보전처분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채권가압류를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고 수익자나 전득자가 재산을 처분하다면 승소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행행위취소 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406조 제1항은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 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알고 한 행위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해서 무자력이 되거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채무자에게는 사해행위 의사 악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사전에 수익자나 전득자와 짜고 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