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소송

상속재산 상속받지 못했는데 유류분청구에 포함되는 기준 재산에 대해궁금합니다.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2. 12. 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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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란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다(제1113조 제1항)
상속재산

상속 재산이란 상속개시 시에 가진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을 의미한다.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유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고, 특별수익자에게 증여하기로 한 재산 중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재산은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에 포함된다(대판 1996.8.20 96다 13682)

유증재산
유증한 재산은 상속개시 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취급된다. 사인증여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대판 2011.11.30, 2001다 6947)
증여재산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는 모두 산입된다. 그리고 1년의 기간은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를 기준으로 하며, 이행기나 실제 이행 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통설)
특별수익
상속인의 특별 수익분에 있어서는 1년 전에 증여받은 것이라도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제1118조에 의한 제1008조의 준용)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는 역시 산입의 대상이 된다(제1114조 후문)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긴 전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특별수익이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분보다 적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수익이 본인의 상속분 보다 많은 경우는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증가 등 기여한 사실이나 간호 또는 부양 등 특별한 부양을 한 사실이 입증되었을 때 인정됩니다(특별한 부양은 부모님과 수년간 함께 거주하면서 간병을 하거나 생활비의 대부분을 부담한 정도의 수준을 말함- 요양 기록 의료기록, 생활비 내역 등 부양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상속 기여분 청구 가능)

판례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옳다고 한다(대판 2012.5.24 2010다 50809)
증여와 같은 제3자를 위한 사인처분도 산입되어야 한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과 특약으로 대금채무를 매도인 사망 시에 제3자에게 이행하도록 약정을 한 경우이다공제되는 채무공제되는 채무는 상속인의 부담이 되는 공법상의 채무(세금.벌금)도 포함된다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채무는 상속인의 부담이 되는 공법상의 채무(세금.벌금)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