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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상속받을 사람을 지정할수 있나요 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3. 1. 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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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상속받을 사람을 지정할수 있다
만17세에 달하지 못한자는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한다(제1061조) 미성년자나 미성년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유언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하지 않는다(제1062조)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경우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한다(제1063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073조 제1항)

유언방법
「민법」상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하여야한다(제1066조 제1항)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1명 이상의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한다(제1067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2명과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입으로 말하여 의사를 전달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한다(제1068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 원하는 경우에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훼손하거나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한다.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 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서의 표지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제1069조)

구수증언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유언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에 그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다른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한다. 이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 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한다(제1070조)

생전에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