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상속받을 사람을 지정할수 있다
만17세에 달하지 못한자는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한다(제1061조) 미성년자나 미성년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유언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하지 않는다(제1062조)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경우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한다(제1063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073조 제1항)
유언방법
「민법」상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하여야한다(제1066조 제1항)
ⓑ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1명 이상의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한다(제1067조)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2명과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입으로 말하여 의사를 전달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한다(제1068조)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 원하는 경우에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훼손하거나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한다.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 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서의 표지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제1069조)
ⓔ 구수증언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유언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에 그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다른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한다. 이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 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한다(제1070조)
생전에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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