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권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 적용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인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기간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상법 64조를 유추적용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21.7.22선고 2019다 277812 전원 합의체 판결)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만 장기인 10년의 민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상사 소멸시효 5년
실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청구 수령한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 시효기간이 적용되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같은 조항이 정한 5년 상사 소멸시효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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