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끝나고 부동산경매했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2. 12. 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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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만료되어 보증금 반환 요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할 때 임차인은 난감합니다. 더욱 난감할 때는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발령 나서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일 때는 기다려 줄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이럴 때는 임차인은 새로운 곳에 임대차계약을 했더라도 전출신고를 못하는 상황이 되므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 후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임차권등기 명령을 마친 후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경매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일 배당받지 못한 차액이 있다면 임대인이 사용할 만한 금융기관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