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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파손 비용 공제했는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기간 만료되어 이사 갈 때 임대인이 주택 파손 부분 수리에 들어갈 비용을 일부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의 세입자와 임대인들은 서로 잘 타협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해결하지만 간혹 서로 감정이 나빠졌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의 대응방법은 무엇일까? 임차권등기 명령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또는 취소 신청
임차권등기 명령은 통상적으로 변론 절차를 거치기 않고 결정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뜻하지 않게 주택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임차권등기 명령 이유가 소멸하거나 기타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는 임차권등기 명령에 대하여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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