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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판 1996.2.9, 95다 17885 ; 대판 2009.7.23, 2006다 28126) 당해 반환 의무자에 대하여 반환 하야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판 2006.6.23, 2004다 51887)
증여 이후 수증자나 증여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장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2015,11.12, 2010다 104768)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유류분을 침해한 유증 받은 자와 증여받은 자 및 그 상속인이고 유언집행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유증 또는 증여받은 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 당시 유류분 권리자를 해함을 안 경우에는 이 양수인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2. 4.26, 2000다 8878; 대판 2016.1.28, 2013다 7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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