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소송

파산선고, 면책결정되었는데 갑자기 채권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누락된 채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구이의의소 면책확인의소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2. 12. 23. 13:29
728x90

면책결정 확정되고 직장도 다니고 집도 사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채권자로부터 채무 갚으라는 연락이 오면 당황합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법률상담을 받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겁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 또는 면책 확인의 소로 대응하여야 하는데 채무의 누락이 고의적이어서는 안되고 면책된 사실과 채무의 존재를 과실 없이 몰랐던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했을 때는 청구이의의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피고로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 이의 의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채무 독촉이 있는 경우

면책 확인의 소를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 면책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비 면책 채권에 해당한다

악의 여부는 제566조 제7호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7.14자 2011나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