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하기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부터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으면서 이사도 가지 않고 있고, 계속 차임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보증금마저 거의 공제 되어가고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 처지도 딱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는데도 임차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 전에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가처분 집행을 완료하고 명구 청구의 소 본안판결을 받아 명도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에 임차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은 제3자가 있다면 명도소송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관에게 명도 집행을 의뢰해도 명도 집행을 바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점유 이전 받은 제3자가 점유한 때는 제3자에게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없다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 채무자는 가처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 당사자항 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 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없고 가처분 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승계집행문 부여받아 명도집행
결론은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가처분 집행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았으므로, 임대인은 명도소송 확정판결한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다시 집행관에 명도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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