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형사사건의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공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 공탁의 특례 제도를 신설 「공탁법」 공탁 규칙 개정규칙이 12.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변제공탁 가능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공탁을 변제공탁(이하"형사 공탁"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개정규칙 제81조 제1호에서 "형사 공탁이란 공탁법 제5조의 2에 다라 이루어지는 변제공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해당 조항에 의한 형사 공탁소 그렇지 않은 기존의 형사 변제공탁의 명칭을 구분하였다.
공탁 관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 법원 소재지 공탁소
공 탁 자 : 소송계속 중인 형사재판의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
피공탁자: 형사사건의 피해자
'공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탁금 소멸시효(변제공탁) (0) | 2022.12.22 |
---|---|
공탁금지급 청구권 소멸시효(집행공탁) (0) | 2022.12.22 |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라며 보증금 반환요구할때는 변제공탁으로 (0) | 2022.12.22 |
가압류 해방공탁(가압류 집행정지나 취소) (0) | 2022.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