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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공탁금 및 그 이자에 대한 지급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공탁금 및 이자는 국고에 귀속된다
유가증권 및 물품인 경우 -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공탁 기록이 폐기되지 않는 한 공탁하는 유가증권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공탁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제공탁의 경우
원칙 : 공탁금 회수 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공탁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
예외 :
1.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공탁물 출급 및 회수청구권 모두 "분쟁이 해결된 때"로 부터 기산한다
2.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 으로한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공탁통지서 수령일)로 부터 기산한다
3.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자가 확정된 때"로 부터 기산한다
4.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경우 -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 부터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 된때 또는 기한이 도래된 때"로 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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