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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집행공탁)
-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교부일"부터 기산
- 경매절차에서(채무자의 불출석으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경우 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부터 기산
-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 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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