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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82조) 채무자가 그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한다(민사집행법 제299조)
①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된다
②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가압류금액 전부를 공탁하여야한다.
③가압류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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