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가압류 해방공탁(가압류 집행정지나 취소)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2. 12. 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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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82조) 채무자가 그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한다(민사집행법 제299조)

①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된다

②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가압류금액 전부를 공탁하여야한다.

③가압류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