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상속인이 상속포기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까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를 법원에 제출하면, 민법 제1053조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거치게 되며 가정법원은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관리 내지 청산을 위해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재산관리인
민법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 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재산관리인이 그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재산관리인이 허가 없이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재산관리인이 그 권한을 초과한 행위는 ①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행위 ② 재판상 화해나 조정 ③건물의 전면 개축 ④ 예금의 인출 및 소비 ⑤ 부동산 담보 제공하는 행위 ⑥ 부동산 매각 등이 있습니다.
청산절차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① 제1053조 1항의 공고 있는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 상속 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민법 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 하여진 경우)
①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지고 그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게 되는 때 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아니한 때등의 경우로서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게 됩니다(상속인의 존재가 불명확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승인을 하여 상속인이 확정되면 관리인의 임무는 종료)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확할 때 채권을 변제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절차가 복잡합니다(선임부터 청산절차까지 빠르면 5~6개월이고, 특별 연고자 재산분여까지라면 1년 반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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