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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남긴 예금 인출하여 장례비로 사용하였더라도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례비는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공동 부담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먼저 장례비를 지출했다면 장속 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고 피상속인(망인)이 남긴 예금을 인출하여 장례비로 사용하였더라도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장례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하면 인정
대법원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되었다고 상속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장례식장 비용, 식대, 상조회사 비용, 위패나 화장비, 납골당비, 화장장 사용료, 묘지 구입비,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 묘지 관리비 등이며 묘지 구입비가 고가 일 때는 인정하기 어렵고 49재 비용은 장례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우선 장례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여부와 관련 없이
부의금은 가져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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