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망인)이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경우의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포기 시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생전에 수령하지 않은 (입원비, 수술비, 암진단비 ) 보험금과 사고로 인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 고인에게 권리가 주어진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분류)-상속을 포기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금을 수령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다른 채무들까지 떠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를 특정상속인으로만 표시한 때에는 생명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대판 2001.12.24, 2001다 65755)
보험수익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수익자를 다시 지정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제3자인 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대판 2001.12.28 2000다 31502),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대판2004.7.9, 2003다 29463)에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생명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다(대판 2007.11.30, 2005두 5529) 그러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주의사항: 상속포기하더라도 피상속인(고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후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국세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부과하고, 보험금을 상속인이 계속 납부했었다면 상속세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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