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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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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가사의 범위
① 금전차용행위와 일상 가사
가정생활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차용행위는 일상 가사에 해당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금전차용행위는 일상 가사에 속하지 않는다(대판 1984.6.26, 81다 524)
② 재산의 매매 등과 같은 처분과 담보 설정행위
판례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일상 가사성을 부인한다.
③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실혼 부부 사이에는 일상 가사 대리와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1984.6.26. 81다 524)
④ 부부 사이에 인정되는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 가사에 대한 연대책임 규정은 부부 공동생활의 원만한 유지와 운영을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연대책임 규정을 대외적 책임이므로 부부재산계약으로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 가사에 대한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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