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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중 일부만 면책을 허가한 일부 면책 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는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은자는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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